재개발 입주권 상속 가능 여부 | 상속세 | 취득세 기준
재개발 입주권 상속 가능 여부 | 상속세 | 취득세 기준
재개발 입주권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 시점의 권리 상태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과 납부 시기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입주권 상속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권이 등기 전인지 후인지 여부
- 상속세 평가 기준 및 신고 시기
- 취득세 과세 기준 및 감면 가능성
재개발 입주권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등기 이전이라도 권리계승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며, 조합에 상속신고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상속 가능 여부 | 등기 전 입주권도 상속 가능 (조합에 상속 신고) |
| 상속세 부과 기준 | 입주권 가액(감정가 기준 또는 시가 기준) |
| 신고 기한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
| 취득세 발생 시점 | 건축물 준공 후 등기 시점 기준 (감면 적용 가능) |
| 주의사항 | 상속인 간 분쟁 예방 위해 상속 협의서 작성 권장 |
Tip: 입주권은 부동산 + 권리성 자산으로 복합 평가되므로, 세무사 상담 후 상속세 신고를 권장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입주권 자체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준공 후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면이 가능하므로 시청 또는 구청 문의가 필요합니다.
※ 공동 상속 시 입주권 배분 문제로 분쟁이 많으니, 상속인 간 협의서 공증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