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총정리 | 건축물 노후도 기준 · 기반시설 미달 판정 기준 2025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총정리 | 건축물 노후도 기준 · 기반시설 미달 판정 기준 2025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축물 노후도 기준기반시설 미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건축물 노후도기반시설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관련 데이터와 실제 적용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


  • 건축물 노후도 기준: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이 준공 후 30년 초과
  • 기반시설 부족 기준: 도로, 하수도, 상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4종 중 2종 이상 미달
  • 환경기준 미달: 일조권, 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도시계획적 요건: 도시계획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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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지자체 검토 후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3년 이후 노후도 기준을 강화해, 실제 노후 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만 심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기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구분 적용 기준
건축물 노후도 전체의 60% 이상이 30년 초과
기반시설 미달 4개 중 2개 이하 충족
환경적 열악성 주거환경 평가 점수 미달
도시계획 필요성 도시계획적 정비 필요 판단

이처럼 노후도와 기반시설 기준은 단순 수치로 판단되지만, 현장 실사와 도시계획적 판단도 함께 반영되므로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해당 구청 도시정비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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