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이주 대책 총정리 | 이주대책비 기준 및 보증금 보장 조건 안내

재개발 세입자 이주 대책 총정리

재개발 세입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권리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주 대책비 기준, 보증금 보장 여부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철거·이주 시기에 맞춰 퇴거해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주비, 주거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보장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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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이주 대책 및 보증금 보장 기준 총정리. 이주대책비, 주거이전비, 권리금 보장 여부를 사례와 함께 안내합니다.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 제공.


  • 이주대책비 지급 대상: 전입신고 완료된 실제 거주 세입자
  • 보증금 보장 여부: 한국감정원 기준 감정가 산정 후 일정 한도 내 보장
  • 주거이전비: 가구당 약 1천만원 내외 지급 (지자체별 상이)
  • 권리금 보상: 원칙적 미보상, 상가 임차인의 경우 간접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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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주대책비는 거주지 기준으로 다르며, 서울의 경우 평균 700~1,200만 원 내외의 주거이전비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 미등기 건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세입자는 확정일자+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당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조합과의 협의 시 별도 합의서 작성 여부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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