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 우선순위 기준 총정리 | 세입자 · 조합원 · 일반분양 순서와 주의사항

재개발 분양 우선순위 기준 총정리 | 세입자 · 조합원 · 일반분양 순서와 주의사항

재개발 분양 우선순위는 조합원, 세입자, 일반분양 대상자 순으로 정해지며, 각각의 분양권 조건과 우선순위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원 우선분양 기준부터 세입자 보상, 일반분양 순위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재개발 투자나 입주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 조합원: 기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며 가장 먼저 우선권이 주어짐
  • 세입자: 분양 대상은 아니나, 전용임대주택 입주 또는 이주비 보상이 있음
  • 일반분양: 남은 물량에 대해 청약통장 기준으로 순위 결정
아래버튼을 통해 내용 확인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이 최우선 분양권을 보유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전부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감정가에 따라 분양가 차액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는 분양권이 없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용임대주택이나 이주비,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상 전입신고 여부와 임대차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분양은 조합원 분양 이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순위, 무주택 기간, 지역 우선조건에 따라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수도권은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양 우선순위 정리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분양권 유무 우선순위 비고
조합원 O 1순위 기존 소유자 대상
세입자 X 2순위 (임대주택/보상) 전입신고·계약 필수
일반 청약자 3순위 가점제 또는 추첨제

이처럼 대상자별로 분양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위치와 조건에 따라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세입자는 권리보장 요건을 미리 갖춰야 향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는 제한되며, 일정 시점 이후 매수 시 분양권 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기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관련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