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권 양도 절차 총정리 | 명의 변경 시기와 양도소득세 절세 팁 2025

재개발 분양권 양도 절차 총정리 | 명의 변경 시기와 양도소득세 절세 팁 2025

재개발 분양권 양도는 일반 부동산 매매보다 복잡한 절차와 세금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명의 변경 가능 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시기별로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재개발 분양권 양도 조건, 절차, 명의 변경 가능 시기, 그리고 세금 부담 최소화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분양권 양도 가능 시점: 관리처분인가 이후 ~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 명의 변경 절차: 조합 동의 → 구청 허가 → 계약서 재작성 → 세금신고
  • 주요 세금: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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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조합원의 권리로서, 양도 제한 시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이 적용되므로 조합원 분양권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1. 조합 동의 분양권 양도는 조합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행정기관 신고 관할 구청 등에 전매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공증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세금신고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취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45%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보유기간, 거주 여부, 1세대 1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이후 양도는 조합 내부에서 가격산정이 마무리된 상태이므로 양도차익 산정이 명확해지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분양권은 일반 분양권보다 전매 제한이 엄격하므로 반드시 조합 규약 및 지자체 규정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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