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권 전매제한 시점과 예외 조건 정리 | 전매 가능 시점은 언제?
재개발 분양권 전매제한 | 전매 가능 시점 | 예외 조항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일반 분양보다 전매제한 기간이 복잡하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전매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예외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에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재개발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청약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본문에서는 전매 가능 시점과 전매제한 예외 조항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전매제한 핵심 요약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 조정대상지역: 1년~3년까지 전매 제한 (분양 시점 기준)
- 비규제지역: 전매제한 없음 또는 6개월
| 구분 | 전매제한 기간 | 비고 |
|---|---|---|
|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 서울, 경기 일부 |
| 조정대상지역 | 1~3년 | 지자체 고시 기준 |
| 비규제지역 | 0~6개월 | 지방 위주 |
전매제한 예외 조항 (일부 허용)
-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의 경우
-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원칙적 전매 금지,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지분 매매는 가능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청약 부적격 처리되며 당첨 이후 전매 금지
주의사항: 재개발 분양권은 청약자격과 전매 가능 시점이 모두 법적 규제 대상이므로, 실거래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고시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