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이후 절차 | 관리처분인가까지 걸리는 기간 예측 가이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이후 절차 | 관리처분인가까지 걸리는 기간 예측 가이드
재개발 사업은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 철거 → 착공 → 준공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조합원 수, 토지 현황, 분양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소요기간과 주의사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2년입니다.
중간에 설계 변경이나 분쟁, 시공사 변경 등이 발생하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 체크가 필요합니다.
- 1단계: 분양설계안 수립 (평균 3~6개월)
- 2단계: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산정 (2~4개월)
- 3단계: 관리처분계획(초안) 수립 및 주민공람 (2개월)
- 4단계: 관리처분총회 개최 및 의결 (1개월 내외)
- 5단계: 관할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 인가 승인까지 (3~6개월)
단계마다 행정기관 협의 및 조합 내부 동의 절차가 포함되며, 통상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예상 소요 기간 요약표
| 단계 | 주요 내용 | 평균 소요기간 |
|---|---|---|
| 분양설계안 수립 | 설계회사 선정 및 도면 작성 | 3~6개월 |
| 감정평가 | 권리가액 산정 위한 감정평가 | 2~4개월 |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공람 및 총회 포함 | 3~5개월 |
| 인가 심사 | 관할청 심사 및 보완 절차 | 3~6개월 |
주의사항: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미달, 시공사 문제, 지자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조합 일정표 확인과 함께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