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 대출 조건 및 신청 시기 총정리 | 대출한도 · 보증사 이용법까지

재개발 이주비 대출 조건 및 신청 시기 총정리

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세입자나 소유자가 이주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지원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주비 대출 조건, 신청 가능한 시기, 대출한도, 보증사 이용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개발 이주비 대출 조건과 신청 시기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대출한도, 보증사 이용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주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필독!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존 거주자는 일정 기간 안에 이주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이주비용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건입니다.

  • 대상자: 재개발 조합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비조합원 포함
  • 신청 시기: 관리처분인가 이후 ~ 이주계획 수립 전까지 가능
  • 대출 한도: 감정가의 40~70% 범위 내 (조합 협약에 따라 다름)
  • 보증사 이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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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조건
대출 신청 시점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계획 수립 전
대출 한도 최대 감정가의 70% 이내
이자율 변동형 연 3~5% (보증사 및 은행별 차이)
보증 필요 여부 필수 (HUG 또는 SGI 보증)

보증기관은 대출 리스크를 줄여주며, 대부분 조합에서 협약된 보증사를 통해 일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신분증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조합의 안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이주비 대출은 차후 분담금에서 공제되므로 이자 및 원금 상환 구조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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