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절차 순서 총정리 | 조합설립부터 이주·분양까지 단계별 설명 및 현금청산 유의사항
재개발 절차 순서 총정리 | 조합설립부터 이주·분양까지 단계별 설명 및 현금청산 유의사항
재개발 절차는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닌,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정식 행정절차입니다. 조합 설립부터 이주, 분양, 감정평가, 현금청산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치며, 이해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개발 절차 순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조합설립, 관리처분, 이주, 분양, 감정평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메타디스크립션:
재개발 절차 순서를 조합설립부터 이주, 분양, 감정평가, 현금청산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재개발 진행 시 중요한 시점별 주의사항과 분양·현금청산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 1단계: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 2단계: 조합설립인가
- 3단계: 사업시행인가
- 4단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5단계: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 6단계: 이주 및 철거
- 7단계: 착공 및 준공
특히 관리처분인가 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분양 가격과 현금청산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이주 시점에는 거주자 보상, 이전비용 지급 등도 함께 이뤄집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는 본격적인 자금집행 및 분양 단계로 넘어갑니다. 분양을 원하지 않거나 자격이 부족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이 때 금액은 협의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조합설립 | 추진위 승인을 받아 조합원 모집 후 설립인가 획득 |
| 사업시행인가 | 건축·시공 계획 및 자금계획 포함 행정절차 승인 |
| 관리처분계획 | 기존 건물·토지 평가, 분양 계획 수립 |
| 이주 및 철거 | 보상 협의 후 이주, 기존 건물 철거 진행 |
📌 주의사항: 재개발 조합설립 전후에는 법률 자문 및 공적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